박기춘 의원 수감…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입력 2015-08-19 03:09
3선의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되긴 박 의원이 다섯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청사에서 대기하던 박 의원은 자정 무렵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44·구속 기소)씨에게서 현금 2억7000만원 및 명품시계, 가방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성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측근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 윈스턴’ 등 시계 7점과 고급 안마의자 등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수감을 결정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