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논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입력 2015-08-19 03:25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체회의에선 개정안이 헌재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을 땐 이 조항이 위헌심사 대상이라는 점이 참작됐다”며 “(헌재의 합헌 판결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만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실명 확인을 안 할 경우 책임은 글쓴이가 아니라 언론사가 진다”며 “이 문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최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 선거법에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19대 국회에 한해 부칙에 1명(세종특별자치시)을 추가해 현재 300명이다. 이 범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와 경계를 획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을 획정위로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획정 기준과 관련해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현행법상 분할 금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획정위에서 지역구를 정하고 나면 비례대표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정개특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공천 제도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