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자조단은 지난 6월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는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 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권한이 명문화돼 있다.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도 이 같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영장 청구, 강제 소환·조사 등 준사법권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금융감독청(FSC)도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반민반관 성격의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을 쓸 수 없었다. 2013년 9월 금융위 자조단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조사자들이 자조단에 강제조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 요구에 대부분 잘 따랐다”며 “이번 건의 경우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요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권과 더불어 자조단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지난달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압수수색에 더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 조사와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금융위, 13년 만에 압수수색 권한 행사
입력 2015-08-19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