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인상 선언 후 갈등을 빚어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 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3월분 이후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또 북한 당국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산정 시 기존 ‘월급의 15%’ 기준 대신 ‘월급+가급금(추가수당)의 15%’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각 8∼10%씩 임금비용이 상승하게 됐다.
북한은 지난 2월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5%)을 웃도는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정부는 상한선 준수 명분을, 북한은 사회보험료 수입 증가 등 실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입력 2015-08-19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