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은 취직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파렴치 행위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 LG디스플레이에 딸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문제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인정한 대로 ‘부적절한 처신’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2013년에 단 1명 뽑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취업한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공단 변호사 자격 기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에서 아들의 취업 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졸업자’로 갑자기 바뀌고, 채용 후 100일 지나고 나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당시 공단 이사장은 18대 국회 때 김 의원과 같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손범규 전 의원이었다.
오죽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회부를 촉구했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572명이 법무공단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겠는가. 또 감사원이 전직 간부와 전 국회의원 자녀 등 3명을 변호사로 채용한데 대해 법조인 476명이 국민 감사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청년실업률은 9.4%(올 7월 기준)이다. 취업준비생이 63만명,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나 이른바 ‘고시족’ 등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16만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23%에 이른다고 한다. 국회의원 자녀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면 가장 손가락질 받을 특권층의 갑질 행태다. 고위직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정상적 행태만 보여줘도 좋겠다. 이러고도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을 향해 똑바로 하라고 다그칠 수 있겠는가. 국회와 정당의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설] 자녀 취업특혜 의혹 국회의원들 제정신인가
입력 2015-08-19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