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정부 상대 ISD 제기한 만수르 소유 하노칼, 중재인에 국제투자분쟁 석학 게리 본 변호사 선임

입력 2015-08-19 02:43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랍계 석유투자회사 하노칼이 최근 중재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법무부·외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이 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맞서는 중이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하노칼은 지난 11일 미국인 게리 본(60)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본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국제투자분쟁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아직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변호사는 ICSID에서 4차례 투자분쟁을 중재했다. 2010년 필립모리스가 담뱃갑 경고문구 삽입 등 우루과이 정부의 금연정책에 반발, ISD를 제기할 때 필립모리스 측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한 브리짓 스턴(73·여) 교수와 함께 중재재판부를 꾸린 이력도 있다.

하노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 구단주로도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국영석유투자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하노칼은 1999년 6127억원에 취득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때 하노칼을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매매대금 1838억원을 원천징수했고, IPIC에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물렸다.

이에 하노칼은 “한·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징수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한 뒤 지난 5월 ISD까지 제기했는데, 지난 6일 대법원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