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5-08-19 03:45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영화와 소설의 내용도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이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할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