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맞춤식 전관 변호사’를 잇달아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장과 고교 동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맡기자 바뀐 재판장과 함께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이다.
법원은 애초 김 전 처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했다.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의 고교 4년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배당 다음날인 4일 KCL 측은 사임서를 냈고, 함께 선임된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 측도 10, 13일 잇따라 사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 동의 없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다. 애초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수락했던 목적을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란 이유로 선임됐다가 그 혜택을 보기 어려워지자 그만뒀으리란 뜻이다.
김 전 처장은 17일 바뀐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한솥밥을 먹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고법,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현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배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유는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따로 지침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믿을 건 ‘전관 변호사’? ‘방산비리’김양, 재판부 바뀌자 전관 변호사 다시 선임
입력 2015-08-18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