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前 총리 사건 大法, 5년 만에 20일 전원합의 선고

입력 2015-08-18 02:22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9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신분이 박탈되면서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2013년 사건을 넘겨받은 뒤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가며 심리를 계속해 왔다. 한 의원 측은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