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추진은 환영 형평성 문제 보완을”… NCCK, 정부에 서한

입력 2015-08-18 00:04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을 놓고 교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뒀다. 소득 중 과세를 면제하는 필요경비 비율은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을 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NCCK는 서한에서 “기재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밝힘으로써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가운데 종교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법상 근로소득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선 염려를 전했다. NCCK는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소득으로 과세하면)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도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방식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