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을 놓고 교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뒀다. 소득 중 과세를 면제하는 필요경비 비율은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을 뒀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17일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에 동참할 때까지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교소득’을 신설한 것은 종교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에 자진 동참할 것”이라며 “그동안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80%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정책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과세 법제화에 반대 자진납세 동참할 것”… 한교연, 성명 발표
입력 2015-08-18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