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법조인이 채용심사 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김태환(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국회의원 아들 A씨의 법무공단 채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1기인 A씨는 2013년 11월 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이듬해 3월부터 근무했다. 지난 7월에는 경력법관에 임용됐다.
김 변호사 등은 A씨의 법무공단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A씨 채용 직전까지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법무공단 지원자격이 ‘2010년 1월∼2012년 3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경력자’로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공고가 바뀌면서 지원 가능한 사람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에서 ‘법조경력자’로 변경된 부분은 당시 재판연구원이던 A씨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법무공단 합격자 발표 뒤 100일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을 놓고도 “채용 확정 후 3개월 가까이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년3개월의 근무기간에 사건 16건만 수임토록 해 경력법관 임용을 준비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과 A씨 부친인 국회의원의 친분이 채용에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법무공단 관계자는 “당시 로스쿨 졸업자도 포함시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원자격을 변경한 것”이라며 “A씨는 1차 서류 합격자 10명 중 최고 득점자라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부법무공단 현역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법조인 572명, 정보공개 청구 나서
입력 2015-08-18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