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세종시 ‘성매매 리스트’ 괴담

입력 2015-08-18 02:07

세종시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했던 신종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이후 관가에 ‘성매매 리스트’ 괴담이 돌고 있다(국민일보 6월 17일자 10면 참조).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세종청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오피방’ 영업책을 검거했다. 오피방은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10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다. 당시 경찰은 영업책 위의 실제 업주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실제 업주를 검거하면 카드전표 등 영업 장부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지난달쯤 세종 오피방의 실제 업주가 검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쫓던 세종시 오피방 실제 업주 송모씨가 검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씨는 세종시 외에 충북 청주 등지에서 비슷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 검거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세종 관가에서는 송씨가 보관하고 있던 세종시 오피방 카드전표를 검찰이 입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2개 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의 오피방 출입이 적발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 감사관실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정 당국 관계자는 “성매매 수사 관행상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대부분 훈방 처리된다”며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되지 않으면 수사 당국이 해당 부처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청사 외부 주차장에는 ‘풀 서비스 2시간’ 등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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