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지연인출제도’ 기준 금액을 다음달 2일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또 선글라스나 마스크, 눌러 쓴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많은 돈을 찾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4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연인출제도는 계좌에 입금한 뒤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액을 낮추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이 제도는 다음달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금 인출을 늦춰 보이스피싱에 대비하는 시간이 30분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1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다.
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사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금융 사기 피해액이 1564억원(피싱 사기 992억원, 대출 사기 57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보다 459억원(22.6%)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꼼짝마!… 내달부터 ‘지연인출제도’ 기준액 100만원으로 낮춰
입력 2015-08-18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