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 만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전체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를 기술개발제품으로 사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10%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745개 기관 중 6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200억원에 비해 최소 1조38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2000만∼5000만원 공개 수의계약에 대·중기업도 참여해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6일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공공기관, 中企 신기술 제품 구매 의무화
입력 2015-08-17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