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또 여학생 성추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입력 2015-08-17 02:29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사례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처지에 몰렸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내쫓는 제도다. 교육 당국이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내놓았다. 경찰도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간부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중징계할 예정이다. 잇단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직사회가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고교 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활동을 하던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여학생이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려 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학교 측이 추궁하자 같은 달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고 성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이 피해자 진술을 꺼려 검찰은 이달 5일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불기소 처분에 상관없이 김씨를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사례로 징계위에서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서경찰서 A경정이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경은 지난 7일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경찰청은 10일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해 최근 A경정을 대기발령했다. A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감찰 단계부터 즉각 파면·해임하고 수사의뢰를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이도경 신훈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