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고모씨가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와 부설초등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관련 규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호텔·여관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단서를 뒀다.
중부지원청은 인근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건물 안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지 앞 도로가 등하굣길이 아니고, 호텔이 소규모여서 주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위험도 없다고 봤다. 오히려 부지 뒤편에 이미 모텔들이 들어서 있어 호텔이 신축되면 학생들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학생에 악영향 없다면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가능”
입력 2015-08-17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