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테마주 ‘주가조작 작전’ 32억 꿀꺽… 넉 달 만에 주가 4배 가까이 끌어올려

입력 2015-08-17 02:29

‘반기문 테마주’로 알려진 지역유선방송업체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대주주와 증권사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300차례 이상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넉 달 만에 주가를 4배 가까이 끌어올려 32억원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형준)은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유홍무(56) CCS그룹 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에 1억원을 받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CCS 주식을 대량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현직 증권사 임원 신모(49) 상무도 함께 기소됐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작전’을 벌였다. 유 회장은 200억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박모(54)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했다. 박씨는 증권사 출신 양모(44)씨와 금융브로커 김모(48)씨에게 시세조종 자금 7억5000만원과 주식 60만주를 건네며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양씨 등은 허수주문과 대량매매 등 각종 수법으로 1300여 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CCS 주가는 넉 달 만에 964원에서 3475원으로 뛰어올랐다. 유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만주 중 364만주를 팔아 21억원을 챙겼다. 나머지는 작전 가담자들에게 분배됐다. 기관투자가가 CCS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 매수에 나선 일반투자자들은 유 회장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 소유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CCS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다.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