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현재 50m에서 100m로 확대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에서의 담배 판매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서초구가 인구당 담배 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이 흡연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초구 담배 소매점 수는 이달 기준으로 약 1090개에 달해 주민 409명당 1곳이다. 이는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수준이다.
구는 또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권리금이 형성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담배 소매점 증가를 제한해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담배소매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담배 가게 거리 50m→ 100m로 확대… 서초구 추진
입력 2015-08-17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