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보다 식민 지배 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주최한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전시 성폭력 문제’로 부각시켜 왔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의 전쟁이나 내전 중 일어난 강간 등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의 제도로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노예 동원과 위안부 운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식민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의 전시 여성폭력과 확실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개념 일반화와 연대 운동의 필요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전시 성폭력과 연관지어 국제사회에서의 호소력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식민 지배라는 우리 상황을 직시하고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는 미군 전쟁 포로와 중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해선 사과하면서 조선인은 제외시켰다.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나카노 도시오 일본 도쿄외국어대 교수도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가 빚어낸 국가 폭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전시포로·비전투원·민간인에 대한 다양한 잔학행위, 전시 강제연행·노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배의 책임 차원으로 접근하면 일본에 법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먼저 일제 식민 지배의 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책임은 남아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며,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무리라는 얘기다.
지난 5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를 비판하는 역사학자 187명의 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위안부, 식민 지배 문제로 봐야”… 여가부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입력 2015-08-15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