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고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11개월 만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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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15-08-14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