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 신상공개 14명 중 3명 뿐 ‘이례적’

입력 2015-08-14 02:20
법무부는 13일 특별사면 경제인 14명 중 3명의 신상만 공개하며 “인적사항은 원래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을 거쳐 개인 신상을 특정한다. 이름이 감춰진 11명은 심의서·회의록 등 자료에서도 신상이 특정되는 부분은 삭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11명 중에는 기업 전문경영인이 포함돼 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판단한 국민의 알권리는 과연 적정할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 신상공개 범위는 많이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3년 1월 31일자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이번과 같은 14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였지만 사면 결정 직후 모두 명단이 공개됐다. 자본 총계 140억원대의 배전반 제조업체 회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름과 기업, 직함을 공개했었다.

더욱 많은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8년과 비교해도 이번 신상공개 범위는 매우 좁다. 2008년 8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정치인·경제인 등 13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의결하며 113명의 이름과 생년을 공개했다. 성씨 공개에만 그친 이는 21명뿐이었다. 신상이 공개된 경제인 74명 중에는 기업 총수가 아닌 사람이 다수였다.

과거 회의록을 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주요 경제인 사면자의 경우 대개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2009년 9월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한상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주로 특별사면인 경우와 개별사면인 경우, 지난해 정몽구씨라든가 이런 경우 개인 신상을 다 공개했다”고 말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