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전재용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벌금 40억 확정

입력 2015-08-14 02:43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4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들은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임야와 나무를 별도로 팔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나무의 가치가 120억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에서 재용씨 측은 “검찰의 재산 추징으로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재용씨가 노역형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할 경우 ‘돈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