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구속기소

입력 2015-08-14 02:46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13일 박모(82) 할머니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의 구속기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휴일을 피해 박 할머니를 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마을입구 CCTV 분석,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 나는 등 ‘허위 진술’이 나온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임상심리 검사 결과 등이 박 할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박 할머니가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밝힌 점 등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할머니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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