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수수료·배당 결정, 당국 “앞으로 개입 않겠다”

입력 2015-08-14 02:37
금융 당국이 은행의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근거 없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던 기존의 그림자규제와 관행을 모두 무효화했다. 또 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법령에서 개입을 규정한 경우(카드 수수료 등) 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당국이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나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그림자규제나 관행 대신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금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 체계를 갖추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국은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하려고 신고할 때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을 비롯한 중소기업 여신 취급 시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정 항목(규정 미준수 등)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면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의 은행 검사 때 대상 기간도 5년 이내로 설정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이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 보고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키로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