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는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도 포함됐다. 담합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면은 2000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사면을 받고 또 다시 담합을 저지르는 건설사의 관행이 이번에는 고쳐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을 받아 8월 13일 이전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부정당 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14일부터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입찰참가 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도 사면 대상이다.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 담합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7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평가 30위 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가 5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 건설사들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찰참가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가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면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면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건설 관련 업체 2008곳과 소속 기술자 2200명도 혜택을 입었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광복절 특사-행정처분 사면 이유와 의미] 관급공사 입찰제한 풀렸는데… ‘건설사 담합’ 고쳐질까?
입력 2015-08-14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