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안하면 임금 깎겠다”

입력 2015-08-13 02:45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을 깎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정 대화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곳뿐이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한 기관은 경영평가를 할 때 가점을 최대 3점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이었던 공공기관이 D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성명에서 “기재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중장년(정년연장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전 직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핑계고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들어 있지 않았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할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은 주 52시간까지 줄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 하락 등의 부작용은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