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참총장 징역 10년

입력 2015-08-13 03:15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옛 STX그룹에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38)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장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군 수장(首長)이던 사람의 범행으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고, 공정성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며 “방산비리의 특성상 수십년간 위험을 안게 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장남에 대해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가장 많이 누렸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STX그룹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전 총장의 전화를 받고 강덕수 STX그룹 회장에게 뇌물 전달을 요구한 윤연(66) 전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 부자의 뇌물 수수를 도운 유모(59) 전 해군 대령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