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NCCK·노동사목위 호소문

입력 2015-08-13 00: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노동사목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호광 인턴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와 노동사목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NCCK 등은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구조하며 참된 인솔자의 모습을 보였다”며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다른 교사들과 달리 아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씨는 2학년 3반, 이씨는 2학년 7반 담임이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의 유가족이 제출한 순직 인정 신청을 반려하며 “기간제 교사와 같이 한시적인 임기제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NCCK 등은 “정부는 법과 규정을 탓하며 이들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이 교원과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또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희생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이 아픔을 극복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