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얻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고용부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기업체 부담 증가를 이유로 미뤄왔던 것이다. 임금피크제 확산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주당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노사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사용자로서는 8시간 이하 휴일근로를 시킬 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시간외근로수당 부담이 새로 추가된다. 결국 사람을 더 쓰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최대 쟁점은 시행 시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는 상근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단계에 걸쳐 도입을 유예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 노사는 장시간 근로 담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들은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실 수령액을 크게 부풀리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체제다. 이런 담합을 깨려면 예외를 최소화해 전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아도는 작업물량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법 적용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에 따라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는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별적·한시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사설] 근로시간단축 법제화, 좌고우면하지 마라
입력 2015-08-13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