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진입 15일 새벽 빠져나가도 통행료 무료

입력 2015-08-13 02:38
국토교통부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13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14일에 빠져나가거나, 14일에 진입해 15일 새벽에 빠져나가도 통행료는 무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행료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