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사기 진작 등을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삼되 국민적 공감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 대통령에게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12일 사면안을 상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법무부 사면위원회의 사면안에 오른 경제인 중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일부 인사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누가 사면 대상으로 확정될지 예상은 못하지만 경제인 사면이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수수 등 비리·부패 관련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경제인 사면 기준 朴 대통령, 엄격하게 적용… 김승연·구본상 포함 불투명
입력 2015-08-12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