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80만 가구에 ‘난방 바우처’… 정부,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보조

입력 2015-08-12 02:37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사회취약층 가구에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해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약 8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순위가 전체의 중간인 가구의 소득) 40% 이하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3개월간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할 때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 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이 우려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정비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 등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의 교육·주거 급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노인목욕 서비스, 위생수당 등 중앙정부 사업(노인돌봄)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지자체 사업은 대상과 급여 수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