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추진… 교총 등 40여개 교원단체 ‘교내 성범죄’ 사과

입력 2015-08-12 02:27

‘친근감의 표시로 허리 귓불 목 허벅지 등을 만지지 말 것. 복장을 지적하며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지 말 것. 학생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지 말 것.’

학교 성추행 사건의 파장을 겪고 있는 교육계가 교원이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제정 10년 만에 ‘교직윤리헌장’도 전면 개정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등 40여 개 교원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교원 5대 수칙을 제안했다. 수칙에는 성범죄를 교육악(惡)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총은 교육윤리헌장도 전면 개정키로 했다. 2005년 정부와 교육계·시민단체가 협력해 교직윤리헌장을 만들어 교원이 준수할 윤리와 전문성의 방향을 제시한 지 10년 만이다. 한국교총은 민·관·학 공동 재개정위원회를 꾸린 뒤 각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교육계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또 미국 사례를 들며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은 1972년 ‘타이틀 9’라는 법을 제정했다.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한 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학부모가 학교를 고소하면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교육기관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타이틀 9 담당 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선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성범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교육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끊을 수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