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국외피폭자 의료비소송 내달 판결… 韓 피해자 등 치료비 전액 지급 가능성

입력 2015-08-12 02:29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이모(69)씨와 사망한 피폭자의 유족 2명이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3심) 판결을 다음 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 않아 1, 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해외 거주지에서 치료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의료비 일부만 지원했다.

이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히로시마지법과 나가사키지법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재외 피폭자는 약 3000명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