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노래방까지 마약이 파고들었다. 노래방을 통한 마약 구매자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직업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중랑구 A노래방에서 히로뽕을 대량 유통시키고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53)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지난 1∼3월 판매총책 최모(51)씨로부터 히로뽕 250g을 36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온 중간 판매책 김모(44)씨 등에게 히로뽕 30g을 480만원에 판매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45)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로 히로뽕 5g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개의 밀폐된 방으로 이뤄진 노래방은 주변의 눈을 피해 손쉽게 히로뽕을 거래할 수 있었다. 경찰은 노래방에 보관 중이던 히로뽕 160g과 최씨 냉장고에서 발견된 74g 등 모두 270g을 압수했다. 약 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 9억원대다.
피의자 55명의 직업은 택시기사, 옷가게 주인, 부동산 중개사 등 다양했다. 최씨와 김씨는 히로뽕을 빨리 처분해 단속을 피하려고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서울 주택가 노래방이 히로뽕 유통 근거지… 경찰, 21명 구속·34명 입건
입력 2015-08-12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