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법사위 간사 “최태원 사면 때늦은 감”… 사면도 안했는데 사면 논평?

입력 2015-08-12 0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사진) 의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하며 “타당한 결정”이라고 두둔했다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사면심사위 의결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가 특정인을 ‘콕 찍어’ 환영 논평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 회장은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소 때늦은 감도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발언이 끝나자마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민감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황당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