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종합일간신문 논설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세법 개정안 설명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말에 이어 문창용 세제실장이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질의응답 때 한 참석자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교인 과세 대상 규모 등에 대해 물었다. 문 실장은 “현재 종교단체 사무직원 등을 포함해 3만1000여명에 대해 연간 151억원 을 원천징수하고 있고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1만5000명 정도가 새로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의 핵심은 이게 전부였다. 지난 몇 년간 세법 개정안 설명회 때면 늘 시끌벅적했던 현안이었으나 이제 관심권에서 벗어난 듯했다. ‘어떻게’가 관건이지 ‘조속한 도입’은 당연하다는 여론의 흐름과 비슷했다.
1968년 처음 추진된 이후 47년 동안 무산된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과연 올해 이뤄질지 이목을 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시도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발됐다. 정부는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이 계속 반대해 왔다.
올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가 많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놓고 안 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궁금하다. 표를 의식한다면서 여론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종교인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말이 종교인 과세지 실상은 개신교 과세나 마찬가지임을 감안하면 교회눈치를 보는 것으로 짐작되나 이는 오판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한국교계는 과세에 찬성한다. 특히 교계를 대표하는 경동, 명성, 백주년기념, 새문안, 온누리, 여의도순복음, 연동, 영락, 지구촌,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상당수 교회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여론을 가장 중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여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
[한마당-정진영] 종교인 과세와 국회
입력 2015-08-1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