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비용을 더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시키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현재보다 500원이 더 오른다.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현재 본인부담금은 평균 4700원으로 10월부터는 500원 많은 5200원을 내야 한다. 약국 조제비는 3일치 처방을 기준으로 180원이 오른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토요일 진료비를 초진료 기준으로 한 번에 1000원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첫 1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1000원을 대신 부담해 시행을 미뤘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환자가 5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올해 10월부터는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1000원을 완전히 부담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오른다
입력 2015-08-11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