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정부는 연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청년고용 빙하기’에 대응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언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에서 공무원은 쏙 빠져 있다. 대다수 근로자에게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은 ‘철밥통’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왜 공무원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드라이브’에서 한발 비켜 있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강원도 원주의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4대 분야(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결시켜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급 삭감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출연기관이다.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조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공무원이 빠진 이유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으니까 법체계를 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런 계획은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오히려 공직사회로 불이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마저 엿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며 “공무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함부로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중앙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김모(51)씨는 “청년고용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왜 공무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느냐. 공무원은 왜 적용 대상이 아닌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조성은 기자 will@kmib.co.kr
[현장에서 본 노동개혁] 국민엔 고통분담 강요하면서… 공무원은?
입력 2015-08-1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