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등 내부위원 4명,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그간 심사위 개최일자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사면법은 심사위원들에 대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사면심사위가 만들어졌다. 애초에는 심사위원 명단조차 비공개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면심사위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가 2011년 새로 사면법에 규정됐다. 현재 심사위원 명단은 위촉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시행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로비·위협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에 반대해 왔다. 특별사면 의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점도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면 후 5년이 경과해 회의록이 공개된 2009년 12월 24일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심사위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여과 없이 포착된다.
당시 이 회장 1명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은 논란을 예상하며 위원 명단 공개 분위기를 걱정했다. 유창종 위원은 “사면위원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오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 “최근 행태를 보아서는 메일이나 전화로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황희철 당시 법무부 차관은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집중포화를 받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2008∼2009년의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보면 그간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가장 큰 명분으로 고려해 경제인 사면을 긍정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사면 적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사면이 도로교통법 위반자까지 200만명을 넘는 대규모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결과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사면심사위에서 의결한 특별사면안을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안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게 하려면 좀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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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교통사범 포함 대규모 전망
입력 2015-08-11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