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시공사 롯데건설 재판 회부… 안전 관리 제대로 안한 혐의

입력 2015-08-11 02:44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12월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을 적발했다. 롯데건설은 “검찰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한 부분도 있다”며 50여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에는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1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도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