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사진) 의원이 10일 탈당 및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에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여당은 11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12∼13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회부 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12일 오후)∼72시간(14일 오후) 안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12, 13일밖에 없으니 그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회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미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원칙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어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지혜롭게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풀어보겠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박기춘, 새정치 탈당… “총선 불출마” 선언
입력 2015-08-11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