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자주 찾는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조작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포털 업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PC)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대의 컴퓨터가 실제로 검색하는 것처럼 꾸몄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W사 대표 최모(32)씨는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업체 이름이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나 자동완성 결과에 나오도록 해 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동 맛집’으로 검색하면 연관 단어에 의뢰인의 식당 이름이 나오게 하거나 검색어 옆에 ‘○○식당’이란 문구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업체명이 스마트폰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오게 해주겠다는 홍보도 했다.
공범 조모(30)씨는 포털 업체들의 눈속임 작업을 벌였다. 그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PC 100여대를 전국 각지에 설치했다. 특정 지역의 IP(인터넷주소) 대역에서 동일 검색어가 반복될 경우 이를 검색순위 산정에서 제외하는 포털 업체의 ‘IP 필터링’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어 한 대의 PC가 여러 대의 PC 역할을 하도록 ‘가상 PC 프로그램’을 동원해 400여대의 PC가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서 입력하도록 했다. 조씨의 사무실은 서울 금천구에 있었지만, 포털 업체는 400여명의 네티즌이 전국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인식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5만5000여개 검색어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했다. 또 의뢰받은 업체 이름을 포함한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이 스마트폰 모바일 검색 결과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검색어 하나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아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작을 의뢰한 업체는 음식점·성형외과를 비롯해 토익학원·미용실·온라인쇼핑몰 등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15억87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한데다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돈 받고 포털 검색어 순위 주물렀다
입력 2015-08-1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