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의 장에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지침과 해고요건 지침 등 노동계가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채용기회를 늘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문제들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완강해 의미 있는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가 제외해 달라는) 두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집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노정 간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논의를 하면서 접점을 찾거나 우려되는 부분을 예방할 방안을 찾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해고 규정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을 지난 6∼7월 내놓으려다 보류한 것 자체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의미임을 알아 달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 취업 기회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라면서 “노동계 말처럼 ‘쉬운 해고’인지 노동시장의 공정성 회복인지는 노사정에 들어와 논의를 해보면 알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대타협 논의에서 경험한 실패를 바탕으로 이번엔 시작부터 노동시장 개혁의 명분을 분명히 해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의를 연 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가 제거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투쟁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政,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내세워 勞 압박… 勞, “2대 불가 해소돼야 노사정 복귀” 여전
입력 2015-08-11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