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기사 사고 땐 차주 보험으로 배상한다

입력 2015-08-11 02:05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주인(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전부를 차주(車主)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12월부터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정된다. 국민 다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우선 차주의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나중에 이 금액을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받아내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고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되더라도 의무보험 한도(현재 사고 건당 1000만원)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차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차주 본인 신체와 자기차량의 피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도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무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보험금 구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면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해 기사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체뿐 아니라 소속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차주는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사는 자신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10월부터 보험사 홈페이지에 마련된다. 또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율·할증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과 관련한 이용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주 본인이 차에 타지 않은 채 차량 이동만 요청한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돼 대리운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차주가 탑승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차를 몰고 오는 경우는 대리운전으로 인정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