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멸시효 끝난 채권은 소각이 옳다, 특히 소액은

입력 2015-08-11 00:38
서민들을 괴롭혀 온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업체들이 소멸시효가 마무리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체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거의 소각하지만 일부는 이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업체들이 관련 채권 4122억원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이 채권들을 산 대부업체들은 법망을 악용해 채무자들에게 무리한 추심을 했다.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교묘하게 소멸시효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협박 등 탈법 행위를 일삼은 것은 물론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불법 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 일환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올 3월 현재 개인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170만건 대부분이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라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금융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특히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을 대량으로 판 저축은행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겠다.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의 채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동시에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