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는 정당… 법원 “성실 근로 의무 위반”

입력 2015-08-10 02:16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음란 동영상 800여건을 다운받은 직원 등 업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중소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2년 전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B씨를 해고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 물질이 있는 공장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B씨의 비위 행위가 줄줄이 쏟아졌다. A사 직원들은 “B씨가 퇴근시간까지 음란물을 보는가 하면, 맥주와 치킨 등을 사다 먹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 컴퓨터에서 800건 이상의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는 성실한 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