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결함 묵인 대가 현대重 취업 예비역 장교 3명 ‘뇌물죄’ 추가 기소

입력 2015-08-10 02:15
영관급 장교들이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함체 결함을 눈감아준 뒤 잠수함 건조를 맡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4급(1800t)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을 지낸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6)씨와 방위사업청 소령 출신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하자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아 국고에 수백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이던 예비역 대령 이모(5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 후 뇌물을 챙겼을 때 적용된다. 그 뇌물 범주에 ‘취업’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을 인수평가하는 과정에서 연료전지, 위성통신체계 등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덮은 채 그대로 인수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측이 해군 출신 임원들을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납품기한 연장 등을 로비한 결과였다.

임씨와 성씨는 임원들을 두 차례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매끄럽게 처리할 테니 취업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인수평가가 마무리된 직후 이들을 부장급으로 채용했다. 이씨는 전역 후 취업제한 기간(2년)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 현대중공업 임원에게 “자문용역을 맡게 해 달라”고 요구해 3년간 연 1억원씩 받는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임씨 등의 부정행위로 306억원가량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