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폰파라치’ 강제 할당”… 이통유통協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5-08-10 02:40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업주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SK텔레콤이 대리점들을 상대로 ‘폰파라치’ 강제 할당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지원금 액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원래 포상금은 유통망이 전부 부담했으나 6월부터 이동통신사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신고서에서 SK텔레콤이 경쟁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영세 대리점에 단통법 위반 증거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이러한 폰파라치 강제할당 정책은 ‘직업적 폰파라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통협회는 SK텔레콤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역시 경쟁사 단통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대리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 1위 사업자를 우선 신고해 대리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